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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
조회수 : 70
작성일 | 2025.06.2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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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임을 사칭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연락을 받으신 경우 당사 대표 번호로 우선 확인하고, 신용 점수 향상,
거래 실적 필요, 기존 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사칭범이 요구한 금액을 선입금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결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12(경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로 상담·신고하세요.
□ 당사는 대출과정에서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를 사칭하여 앱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세요.
□ 원격제어앱이나 악성앱 설치 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본인의 휴대폰이 아닌 가족 등 지인의 전화를 이용하여 ☎112(경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로 상담·신고하세요.
□ 당사는 대출 승인을 위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112(경찰청) 또는 송금한 금융기관 콜센터로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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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대표번호 : 02-2018-3000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 국번없이 112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및 상담 : 국번없이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스팸신고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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