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캐피탈의
모든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금융회사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하겠습니다.
- 하나,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 하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 하나,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하나,금융소비자의 불만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주무부서준법감시인 (02-2018-3005), 준법감시팀 (02-2018-3023)
- 민원의 처리호 총괄책임자 및 주무부서금융소비자의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회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 민원의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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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 전담부서를 통한 유선 접수 (02-2018-3023, 3005)
- 감독기관(금융감독원)을 통한 접수
- 민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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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민원은 사안에 따라 최대 14영업일 이내 처리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에 시일이 소요될 경우 그 기간은 연장될수 있습니다.
- 접수된 민원은 사안에 따라 최대 14영업일 이내 처리 하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대출거래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금리인하 요청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절차에 따라 신청서식 및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 고객(개인, 기업) 및 대출종류(신용, 담보) 등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단,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행사대상-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 행사요건
구 분
행사요건
가계
소득, 재산 증가
-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CB사의 신용평점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당사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 차주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당사는 차주의 재산, 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와의 거래 내역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추가사항) 차주가 비금융 거래정보를 CB사에 등록하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여전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여전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여신
-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 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
- 신청방법
- 금리인하 요구하는 신청서와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
* 가계여신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납부증명원,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업여신 : 재무제표, 신용평가서, 특허증, 담보제공 관련 서류 등. - 심사 및 통보절차
① 신청서식 및 확인서류 접수 후,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처리 결과를 차주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통지
② 심사결과 금리인하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차주와 여신조건변경 약정을 체결 - 기타
-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 적용은 회사의 수용시점이며, 추가적인 약정이 필요한 경우 약정 체결시점으로 합니다.
- 신청서식 - 신청양식은 (홈 \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검색 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자료열람청구권이란? - 금융소비자가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 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법 §28 ④ 후단, ⑤), 청약의 철회(법 §46) 및 위법계약의 해지(§47) 관련 자료 - 신청방법
- 아래 내용을 포함한 자료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회사에 제출
· 열람 목적 :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포함
· 열람 범위 :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열람 목적과의 관계 포함
· 열람 방법 - 처리 프로세스
- ① (금융소비자) 신청서 제출 → ② (준법감시팀) 신청서 접수 및 유관 부서 이관 → ③ (담당부서) 사실관계 확인 및 수용 여부 결정·소비자 통보
- 자료열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처리 결과 안내 예정
단, 8일 이내에 열람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문서로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음
- 열람이 가능할 경우, 당사는 문서·전화·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 예정
※ 열람시 실비를 기준으로 수수료 또는 우송료 청구 가능 - 열람 제한·거절 사유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문서로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가능
①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신청서식 - 신청양식은 (홈 \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자료열람청구권’으로 검색 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청약철회권이란? -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적용 대상 및 해당 금융상품
- 적용 대상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
* 개인, 개인사업자, 5인 미만 법인,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 금융소비자 대우 요청 법인
- 철회 가능 금융상품 : 대출상품
- 철회 불가능 금융상품* : 신용카드·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 다만, 청약철회기간 내 재화를 제공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 철회 가능 - 행사 가능 기간 및 요건
-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당사자 간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 행사가능
*금전 등을 지급받은 날(D)의 익일(D+1)부터 14일이며,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가능
- 청약 철회 신청 및 이미 공급받은 대출원금·이자*·부대비용** 상환 필요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및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
- 청약철회 및 중도상환 행사효과 비교(14일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
- 우편 발송 시 신청내역 금융회사에 통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이트타워 16층
**E-mail : backoffice@kaiccapital.com
***Tel : 02-2018-3020
- 처리 프로세스
- ① (일반금융소비자) 신청서 제출 → ② (준법감시팀) 신청서 접수 및 회신 → ③ (일반금융소비자) 처리결과 조회
-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대출원금·이자 및 부대비용을 상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처리
- 당사에 동일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최근 1개월 내 2회 이상 청약 철회 신청시,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 발생 가능 - 신청서식 - 신청양식은 (홈 \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청약철회권’으로 검색 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합성원칙(법 제17조 제3항), 적정성원칙(법 제18조 제2항), 설명의무(법 제19조 제1항,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제1항), 부당권유 금지(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위법계약 해지 대상 금융상품
- ‘21.3.25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 적용 대상 금융상품 : 대출상품, 리스상품 - 해지신청 가능 기한
-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단, 해당 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 신청방법 - 해지 신청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제출
- 처리 프로세스
- ① (금융소비자) 신청서 제출 → ② (준법감시팀) 신청서 접수 및 유관 부서 이관 → ③ (담당부서) 사실관계 확인 및 수용 여부 결정·소비자 통보
- 해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 안내 예정 → 계약해지를 수락시 금융소비자는 해지관련 비용없이 계약 해지 가능하나, 계약해지 후 당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에는 대출이자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해지 거절 사유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 가능
- 정당한 사유
①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②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③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 10일 이내에 제시가 어려운 경우
- 계약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연락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안내 예정
- 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안내 예정
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서식 - 신청양식은 (홈 \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위법계약해지권’으로 검색 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