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캐피탈의
모든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금융회사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한국자산캐피탈주식회사(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자동차 시설대여(이하“리스”라 합니다)”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자동차 판매사(이하“매도인”이라 합니다)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행위를 의미합니다.
- 2.“리스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합니다)”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를 금융회사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구입하여 리스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합니다)에 기재한 자동차를 의미하며, 인도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3.“격락손해금”이라 함은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의 급격한 시세하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 합니다.
- 4.“임의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의 형태로,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을 뺀 나머지 보험을 의미합니다.
- 5.“규정손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때 제23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6.“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 제24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7.“지연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리스료 등 이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8.“반환지연금”이라 함은 리스계약 종료시 계약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경우,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객이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9.“초과운행부담금”이라 함은 운용리스 계약 종료 시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는 시점에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제27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10.“미회수원금”이라 함은 자동차 가격을 포함하여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 중 리스료 등을 통해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리스회사가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자동차매입가격, 취득세, 자동차 구입을 위한 채권매입할인비용, 기타 부대비용(탁송료 등) 등이 포함됩니다.
- 11.“리스료”라 함은 운용리스의 경우 고객이 금융회사에게 사용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금액 및 이자로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12. “해피콜”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리스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 본인에게 유선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리스의 종류)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제4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리스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1. 고객정보, 금융회사정보, 자동차정보
- 2. 리스종류, 리스료, 리스기간, 등록명의 구분, 이자율(금융리스의 경우에 한함)
- 3.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반환지연금, 승계수수료 등 고객이 부담하는 산정요율
- 4. 보증금, 선납금, 잔존가치, 계약주행거리
제5조 (금융회사 및 고객의 주요 준수사항)
- ① 금융회사는 리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리스계약 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이 금융회사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고객 본인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해피콜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리스계약이 체결된 경우 리스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등 리스계약관련 서류 일체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서면,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게 된 때 지체없이 고객에게 교부(전자문서를 통한 계약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해야 합니다.
- ③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자동차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동차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④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
- ⑤ 고객은 제9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제8조에 따라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에 따른 각종 의무를 다하기로 합니다.
- ⑥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회사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6조 (리스계약의 성립 및 실행)
- ① 리스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금융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 ②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고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자동차인수증(전자문서 포함), 녹취 중 고객과 합의한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④ 제21조의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 날짜에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⑤ 고객은 계약체결 및 관련 증명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1.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2. 리스계약 체결 관련 인지세의 50% 금액(금융회사가 나머지 50%금액 부담)
제7조 (리스료 및 기타지급금)
- ①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료 및 기타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가격인상, 정부정책 등으로 리스료가 변동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변동된 리스료를 개별통지하며, 고객은 자동차 출고이전까지 리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받은 후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1. 관계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한 납부자 변경신청
- 2. 범칙금 등 부과 후 최초 도래하는 리스료 등에 별도 부과
- 3. 범칙금 등을 납부하도록 고객에게 즉시 통보
제8조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 ① 고객은 자동차 인수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 받은 즉시 자동차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금융회사에 제6조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주기로 합니다.
- ② 고객이 제1항의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③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출고된 즉시 자동차를 금융회사의 명의로 등록하되, 금융회사가 동의할 경우 고객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④ 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축소․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또한 고객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해 취득세가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⑤ 고객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고객은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비용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⑥ 고객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하는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리스 계약이 종료되어 고객이 자동차를 금융회사에게 반납하더라도 임의로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9조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 ①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 ③ 고객은 제8조에 따라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달리 정당한 반증사유가 없는 한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 책임을 집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전에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고객은 제1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이 지급한 리스료를 정산하기로 합니다. 다만, 정산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금융회사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10조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 ① 고객은 제3자가 자동차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금융회사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동차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1조 (리스보증금)
- ①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리스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금융회사는 그 할인금액을 월 리스료에서 할인하여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 납입시의 할인예상액 등 관련 조건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 ③ 리스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이 계약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은 리스보증금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선납금)
- ① 고객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게 리스실행전이나 리스기간 중 선납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이 중에 고객과 금융회사가 합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 1.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
- 2.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 재산정(다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3조에서 정한 규정손해배상금률을 적용한 수수료 징구할 수 있음)
- 3.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회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
- 4.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도래할 리스료에 충당
제13조 (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 ① 고객은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자동차검사 포함), 감독관청 지침, 매도인의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이 리스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고객은 금융회사의 요청시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 ③ 자동차의 보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고객이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동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중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⑤ 리스실행일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 제정,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유지,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의 증감사유 발생시 회사는 관련 비용을 정산하여 고객에게 청구 또는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4조 (금지행위)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 2.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행위
- 3. 자동차의 규격, 성능, 기능 등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 4.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 5. 제5조 제6항에 의거 자동차에 부착된 표지를 제거 또는 훼손하거나 그 내용 및 부착위치 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15조 (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 ①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객의 비용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 1.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 외형 및 점유로 복구합니다.
- 2. 기존 자동차와 모델, 사양 및 구성이 동일한 자동차로 교체합니다. 이 경우 교체된 자동차는 금융회사의 소유가 되며, 이 약정서상의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차의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당 보험금을 최대 한도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 비용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6조 (고객에 의한 보험관리)
- ①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선정하여 보상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증권을 금융회사에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하기로 합니다.
- ④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 미가입(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및 갱신시의 미가입 포함)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 등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7조 (금융회사에 의한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 ① 금융회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할 경우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를 금융회사로 하고, 피보험자를 고객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설정하기로 합니다. 또한 당해 보험증권은 금융회사가 보관하며 그 사본은 고객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납부하며, 보험회사, 납부방법 및 절차 등은 약정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③ 고객은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정서에 기재된 월 보험료를 월리스료와 함께 매월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과 금융회사가 협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방식 및 이와 관련한 리스료 납입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④ 금융회사는 보험계약 갱신시에 고객과 협의한 보험사로 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아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갱신시에 고객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또는 리스계약시에 고객과 정한 바에 따라 갱신 전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 ⑤ 제21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 임의보험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험료 정산은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라 임의보험이 해지된 이후 고객이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금융회사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8조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
- ① 제17조에 의한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고객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리스실행일에 확정됩니다. 이 때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확정보험료를 별도 통보하기로 합니다.
- ② 보험계약 기간은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되고, 고객의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회사에 따라 변경된 할증 또는 할인 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은 이로 인하여 증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 적용 및 정산방법은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③ 기타 개별적인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9조 (보험금의 수령)
-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을 보험금 중 자동차의 손실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수령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격락손해금은 금융회사가 수령한 후 고객이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자동차를 반환할 경우에는 제26조에 의한 자동차가치 감가비용 청구시 격락손해금을 공제하기로 합니다.
- ③ 고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 ④ 고객이 약정서에 보험금 청구위임 항목에 동의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해당 보험사에 자기자동차 손해에 대한 전손 및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⑤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0조 (보험사고의 처리)
-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 및 보험계약상의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을 위해 보험사고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리스기간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 ③ 자동차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기로 합니다.
제21조 (계약의 중도해지)
- ①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동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상에 규정된 자동차인수 및 자동차인수 사실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제14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 3. 제15조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4. 고객의 귀책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관리를 해태한 경우
- ④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 ⑤ 리스기간 중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 보험금 수령일자에 리스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
- ① 고객은 제21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3조에 의한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제24조에 따른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의 부과 근거 및 관련 요율 등을 사전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의 부과 근거 및 관련 요율 등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또한, 고객은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며,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과실 없이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이 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이 이와 관련된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또는 규정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자동차의 도난 또는 전손에 대해 고객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제23조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 ④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해지 최고기간 동안 금융회사의 자동차평가 정산업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 ⑤ 고객은 계약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제1항의 손해배상금 등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이 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 ⑥ 고객은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미회수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⑦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리스보증금에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⑧ 금융회사는 해지예정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해지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리스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⑨ 금융회사는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내역을 고객에게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자동차의 처리 및 평가는 제25조 및 제26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
제23조 (규정손해배상금)
- ①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 규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금융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금융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③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 ⑤ 규정손해배상금률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4조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① 운용리스의 경우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운용리스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③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 ④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5조 (리스계약의 종료)
- ①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계약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제21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리스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③ 고객이 리스기간 종료시 재리스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 금액은 리스기간 종료시 자동차의 잔존가치로 합니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추정잔존가치가 재리스 계약시점의 중고차 소매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금액으로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 재리스 기간 및 그 기간 중의 리스료 등 재리스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합니다.
제26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자동차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 경력 등)에는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 ② 고객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사전에 자동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여 잔여리스료와 관련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 4. 제15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제27조 (초과운행부담금)
- ① 운용리스계약에서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 ② 제1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확인한 주행거리와 계약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28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거나 제21조에 의한 사유로 중도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제29조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리스료 이외의 반환지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1. 반환일자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
- 2.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 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고 고객이 이를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제29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 ① 고객이 리스료 등 이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율과 연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연체일수를 산정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② 제1항의 지급기일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종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는 계약해지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 ③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계약해지일 다음날부터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고객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자동차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에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한편넣기로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반환기일 다음날 반환한 경우는 경과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 (일리스료 × 반환지연금율)] × 경과일수 - ⑤ 금융회사가 리스보증금 등 금전채무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제1항의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⑥ 제1항의 지급기일 및 제5항의 반환기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해당일로 간주하기로 합니다.
제30조 (통지의무)
- ①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②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도래 30일 전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31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 ① 고객은 리스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계약 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금융회사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제출한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되며,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반환 요청을 한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제32조 (승계)
- ① 고객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는 심사비용 등 승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승계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③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에 금융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승계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④ 제3항의 승계수수료율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리스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승계수수료 적용과 관련하여 승계업무 처리에 필요 비용을 감안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약정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청약의 철회)
- ①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고객은 해당 리스계약에 따른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고,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위법계약 해지)
- ①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