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조회수 : 1119
작성일 | 2019.06.12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금리인하요구권(230531).pdf | ||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금리인하 요청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절차에 따라 신청서식 및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 고객(개인, 기업) 및 대출종류(신용, 담보) 등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행사대상 :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2. 행사요건
3. 신청방법 □ 금리인하 요구하는 신청서와 행사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 * 가계여신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납부증명원,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업여신 : 재무제표, 신용평가서, 특허증, 담보제공 관련 서류 등.
4. 심사 및 통보절차 ① 신청서식 및 확인서류 접수 후,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처리 결과를 차주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통지. ② 심사결과 금리인하요구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차주와 여신조건변경 약정을 체결.
5. 기타 □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 적용은 회사의 수용시점이며, 추가적인 약정이 필요한 경우 약정 체결시점으로 합니다.
|
- 이전글
-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 2019.08.01
- 다음글
- 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영상
- 2017.08.16